자사주 제도개선 시행 등으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의 지배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 있을 듯 ⇒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기대됨
자사주 취득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4. 12. 31.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안에는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자사주 보유시 관련 계획 공시, 상장회사의 모든 자사주 처분에 대한 공시
강화, 자사주 신탁 취득·처분 관련 공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장법인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의결권을
가진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킨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이상의 경우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의결권의 강화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사회가 자사주 비중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자사주 처리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하게 되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의 지배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동사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구자열 외 특수관계인
32.2%, 국민연금 12.6%, 자사주 15.1%, 기타 40.2%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동사에게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 후
공시하는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시장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면서 자사주
15.1%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소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동사와 같은
지주회사 가장 큰 수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대리인 비용(agency cost) 구도를 지배주주 對
소액주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보다 더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동사와 같은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으로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태생적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동사와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크게 수혜 받을 것으로가 예상된다.
목표주가 130,000원으로 하향
동사의 목표주가를 Sum-of-part 밸류에이션을 적용하여 130,000원으로 하향한다.
투자지분 가치의 경우 상장회사는 평균시장가격을, 비상장회사는 장부가액에 50%
할인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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