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식A

LG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대한 고찰

빛나는 달빛 2025. 1. 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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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동사와 같은
지주회사 가장 큰 수혜
경영자(Agent)는 정보와 경영능력을 소유한 계약당사자이고 주주(Principal)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임하게 되는데, 경영자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발생한다.
이러한 대리인 비용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 상충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두
가지 큰 전제하에 발생한다. 즉, 주주가 기업 경영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주주 이익과 경영자 이익이 상충할 때(이해 상충)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적의 기업 자원 활용과 경영 성과의 배분을 방해하는 대리인 비용의 발생 원인으로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권의 사적 이익 추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은 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기업구조개편의 경우 기업 또는 사업을 매입∙매각 할뿐만 아니라 합병 또는 분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원래 목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보다는
계열분리 및 승계, 지배권 강화, 법률위험 회피 등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액주주와의 대리인 비용이 자주 발생한다.
무엇보다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이 클수록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높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주주환원에
대한 수요와 대립되곤 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의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상법 제382조의 3의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제출하였다.
이러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이 도입될 경우 주주는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를 통하여 통해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이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후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대리인 비용(agency cost) 구도를 지배주주
對 소액주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곧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보다 더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사와 같은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으로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태생적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동사와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크게 수혜 받을 것으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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